9~27일까지 신청 접수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제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해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비주택(축사·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에도 지원이 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 비주택 처리에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1차로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받는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문경시는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38억여원의 예산으로 총 21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했으며, 그 중 110가구는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