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대구도시철도 동대구역에서 방진복을 입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인 운영자. 페이스북 대구는지금 캡처.
동대구역 주변에서 가짜 코로나19 환자와 방역 관계자로 분장해 동영상을 촬영한 유튜브 운영자와 연기자 4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성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씨(26)와 영상 촬영감독 B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영상 촬영을 위해 고용된 연기자 C씨(26)와 D씨(2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도시철도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도주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검역을 위해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놀란 시민이 경찰과 도시철도 상황실에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역사 운영과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벌금 10만 원 이하로 가벼운 경범죄처벌위반 혐의로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영상 전수 분석과 동대구역 관계자 조사 등의 수사를 거쳐 형법상 업무방해를 입증하고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의 범행을 인지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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