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에 각각 320명, 150명의 공중 보건의사를 배정하고, 대구·경북 외 15개 시도에도 △확진자 수 △인구 수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했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 보건의사는 5일 중앙직무교육을 거쳐 △환자진료(의료기관, 생활지원센터 등) △검체채취(선별진료소 등) △긴급대응반 참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업무활동장려금(12만 원/일), 기타비용(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광역시 10만 원, 시도 9만 원/일) 등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중 보건의사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