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를 빙자, 사기 행각 벌인 20대 2명이 검거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유명 포털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824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마스크 판매 이전에는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45명으로부터 1억141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도 이날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명으로부터 2138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B씨(24)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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