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포항시청사

포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신천지 교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포항시는 포항 신천지 교인 가운데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은 21명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은 1703명이다.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은 34명이다.

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등 사유가 있는 교인 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2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일 고발했다.

이 법률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강제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포항시, 신천지 관련시설 6곳 방역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일 오전까지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신천지 교인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4명이다.

포항시는 대구·경북 일대에 있는 신천지교회 집회가 코로나19를 급속도로 퍼뜨렸다고 판단해 신천지 교인 검체를 채취해 모두 조사하고 교회와 전도센터 23곳을 폐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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