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권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6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권’을 발동했다.

주말 동안 일체의 집회·모임을 삼가 하고 불편하더라도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시장의 행정명령권 발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권 발동 배경에는 아직까지 신천지 대구교회나 그 일부 부속시설에서 모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일종의 권고 수준이다.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25% 정도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도 9.6%의 확진율이 나오고 있다. 또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것인 만큼 당분간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시 한 번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일체의 집회를 삼가 해 달라”면서 행정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어 권 시장은 “감염병과의 전쟁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경각심을 가지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함께 손을 맞잡고 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는 곧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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