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시 건강확인 절차·특별입국절차 적용…일본과 달리 종료일 언급없어
이착륙공항 제한 예고…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이 조치를 취한지 만 24시간만에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대부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조 차관은 이번 조치의 종료 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조치를 중단해야 한국도 관련 조치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 차관은 일본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이 취한 조치와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일본이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처를 한 데 대해 한국이 곧바로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도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