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 2명도
경산경찰서는 1억6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판매 사기범 A(26)씨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B(여·32)씨 일당 3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악용,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또, 경찰은 ‘경산 ○○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 ‘확진자가 온천에 다녀가 문 닫았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B(여·3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편승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나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