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경부일보DB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8일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일 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공급량을 2배로 늘렸다.

지난 6일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726만 개를 공급했다.

98.5%의 약국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가입, 시행 중이나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의 필요성 제기됐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포장도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 개봉 후 2매씩 판매해야 하고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평원 시스템 속도도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있으며 1~2인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9일부터 확대한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위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판매 편의와 마스크를 나눠 판매하는 경우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업체는 수급을 맞추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생산시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의 단가를 인상했다. 이를 통해 1320만 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 확대

이 밖에도 해외마스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식약처는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여기에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 통관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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