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환 변호사
금태환 변호사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효제도”이었다. “시효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권리자라 하여도 소유권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공사를 하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치에 맞는가. 그것은 권리가 있음에도 오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도 그런 줄 알게 되고, 새삼스럽게 안정된 상태를 시끄럽게 할 것이 뭐냐 라고 하는 취지이다. 그러니 권리가 있으면 제때 행사하라는 취지인데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감이 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 3만명이 넘게 법원에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과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문제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풀어져야 한다. 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점에 관해 분명히 하지 않고 판단을 법원에 미루고 있다.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포항지진의 경우 손해가 있은 날은 지진발생일이겠지만 가해자를 안날은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의 발생원인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20. 시효가 완성한다고 생각된다(이점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는데 2022년 3월 20일이 경과하면 피해구제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국가배상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점이 이번에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의 허점이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순간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시효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세월호에 관한 법은 아예 법에서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상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원금과 국가배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게 하고 국가배상금을 지원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 판결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때, 혹은 국가배상 판결금액이 피해 구제 지원금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점도 시행령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피해구제 지원금이 판결금에 가깝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은 포항지진특별법상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2022년 3월 20일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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