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인증원,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수행 예정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에 있는 한국 물기술인증원(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 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 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그동안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 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물 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물 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 산업 진흥과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