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경북일보DB
구미경찰서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상주에 있는 논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A 씨(59·상주시)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한 마을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몽골 국적의 B 씨(56·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어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인근 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이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B 씨 조카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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