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물량 적정 가격 매입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시중에 보급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