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로 속여 택시 영업을 방해한 50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남구 봉덕동에 도착, 요금을 낸 뒤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리치고 내린 혐의다.

택시 기사는 보건소를 찾아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보건소는 경찰에 확진자가 돌아다닌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한 A씨는 확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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