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강동명)와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법정에 구축돼 있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활용해 영상통화 방식에 의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영상통화 방식 변론준비기일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앱을 설치한 후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노트북, USB 웹 카메라 또는 노트북에 내장된 웹 카메라, 헤드셋이나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취지와 참여절차 등을 안내하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동의해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에서도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 중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는 사건을 선정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면 진행 여부와 진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진석 공보판사는 “시행 경과를 보고 다른 재판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