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고법은 지난 4일 서울고법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원격영상재판을 조만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해서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강동명)와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법정에 구축돼 있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활용해 영상통화 방식에 의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영상통화 방식 변론준비기일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앱을 설치한 후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노트북, USB 웹 카메라 또는 노트북에 내장된 웹 카메라, 헤드셋이나 마이크와 스피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취지와 참여절차 등을 안내하고, 쌍방 소송대리인이 동의해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에서도 쌍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 중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는 사건을 선정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면 진행 여부와 진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진석 공보판사는 “시행 경과를 보고 다른 재판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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