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대책을 방해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방역대책 방해행위에 대해 우선 형사고발 조치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행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진단검사에서 음정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이 12일 0시를 기해 대규모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데, 자가격리 해제가 방역 대책의 끝이 아닌 만큼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겪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가격리 해제 이후 집회나 모임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방역대책에 심각한 방해가 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