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코로나19가 한일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는 이미 한차례 진통을 겪었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규제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일본정부의 입국규제이다.

일본정부가 입국규제를 단행한 법적근거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5조는 입국거부 사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4호는 ‘앞 각 호에 언급된 사람 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명기하고 있다.

앞 각 호에 언급된 사람이란 1호부터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 관련 법률에 따른 감염증 환자 또는 신감염증(新感染症) 소견이 있는 자, 정신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빈곤자ㆍ방랑자 등 생활형편 상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 마약사범, 성매매 관련자ㆍ종사자, 총포도검류소지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류 소지자 등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입국이 거부된다. 이번 입국규제는 제14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들 이외에 일본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단행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규제를 처음 단행한 것은 지난 2월 27일이다. 전날 열린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27일 오전 0시부터 입국규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3월 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공표 및 6일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입국규제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7일 오전 0시부터 입국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연이여 9일에는 더욱 강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4일간 격리(대기) 및 대중교통사용 금지 요청, 국토교통성은 한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제한하고 선박여객 운송 정지 요청, 외무성은 기 발급 비자효력 정지 및 비자면제 정지를 발표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발표되자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입국규제 폭풍 속에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규제대상지역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 한국발 도착 일본인까지도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사이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올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입국규제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이 발표한 대로 이달 말일로 규제는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어떨까? 한일 양국 간에는 얽히고설킨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산적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올림픽 이후 양국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규제를 단행한 나라는 이미 100개국을 넘었다. 입국규제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극복해야 하며, 특히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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