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포항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장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진다.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강력범죄를 떠올려보라. 가해자가 형사들에 의해 호송되는 모습은 쉽게 떠오르지만 피해자가 피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기억에 없을 것이다.

포항북부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기 전 나 또한 수사관으로 근무를 했었다. 그 당시 나는 가해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주어져야 하고 그것만이 내가 맡은 임무이며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일한 생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업무를 맡으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참으로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완전히 돌아오기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피해자들 곁에서 지켜보며 과거 나의 생각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해야만 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경찰위기개입상담관 및 지역사회 심리상담 기관연계, 경제적 피해는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현장정리 비용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법률지원, 신변보호 등 사건 초기부터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한다. 경찰이 범인만 잘 잡으면 되지 무슨 피해자 보호냐고.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으로 선포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 데 힘쓰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4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범죄 피해자보호’를 경찰관의 임무로 규정했다.

생각해보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이 경찰관임을 고려할 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임무였을지 모른다. 범죄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경찰관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아직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발전은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경찰의 피해자보호 활동은 예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희망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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