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량의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중간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용 마스크 36만 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표는 보건용 마스크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1매당 2000원에 판매했고, 중간 유통업자들은 A대표로부터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등 사재기한 후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절정에 달하던 당시, 대구지역 한 소규모 마트에서 1인당 30매까지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경찰은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충북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와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마스크 20만 매을 6단계에 걸쳐 유통했고, A대표가 1매당 20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가격은 최종 소비자에게 1매당 39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량의 마스크를 직접 유통할 수 없었던 업자들은 구두로 구매한 후 A대표 공장에 마스크에서 보관했고, 마트 등에서 구매를 원하면 공장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판매했다.

현재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에서 공적 판매 마스크를 시민에게 1500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A대표와 유통업자들은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1장당 100원의 이익을 남겨도 36만 매면 3600만 원이라며 공적 판매처로 정상 유통됐으면 시민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사회재난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70명을 특별단속팀으로 꾸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는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를 유도, 보관 중인 마스크가 신속히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유통사범은 수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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