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 큰 '밀접 사업장' 관리 시급…보건당국과 비상연락망 구축해야
"환경 개선 노력해야"…부처별 소관 사업장·시설별 지침 마련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가 된 콜센터를 비롯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고위험 사업장’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있고, 노래·함성·구호·대화 등 비말(침방울)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큰 행동이 반복해 이뤄지는 직장과 시설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을 비롯해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들에 대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지침은 각 사업장별로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하지 않고 사측에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감염관리 책임자’는 사업장 내 직원들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손 소독제 등의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구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및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관할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즉각 연결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장 내 의심환자가 발견될 시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해당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별진료소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토록 규정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환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환자가 머물렀던 사내 공간들은 알코올·차아염소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사용해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또 사내 근무자들의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들은 직원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와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등의 감염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직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는 것은 물론, 공기정화를 위한 주기적 환기, 직원들의 손이 닿는 기자재 표면 등을 깨끗이 닦는 등 환경위생 관리도 포함된다.

윤 총괄반장은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업장들은 주기적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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