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일 수출규제 논의에 영향 줄 가능성

스프레이 드라이어[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 홈페이지 캡처]. 연합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본 기업이 같은 장비를 한국에도 수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체포된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이 한국 기업에도 이 장치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건조해 분말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통상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고성능 제품의 경우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NHK는 이 업체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허가 없이 중국 외에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수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카와라카코키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출제품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시청은 이 사건을 12일 현지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일본의 사법 당국이 한국에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수출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 등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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