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이 1997년 4월에 제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보건복지부)을 보면 2016년에 26만 3,326건이던 것이 2018년에는 무려 42만 292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9억 원에서 2018년 322억 2,300만 원으로 6년간 무려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르고’, ‘잠깐만 주차하려고’ 등 참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몽 활동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영향력이 큰 언론도 힘을 보태야 한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20년이 넘도록 과태료는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회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법도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은 주어진 고유업무 때문에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전문 단속반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주지(周知)의 사실이듯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배려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만약 비장애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결과적으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게 될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큼은 장애인을 위해 항상 비워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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