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2명, 코로나19 비상시기에 개인법률분쟁 관련 자료 요청
공무원 노조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옹졸한 처사·지위 이용한 갑질"

속보=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구미시의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상근무 중 무더기 자료요청(경북일보 3월 11일 7면)에 대해 시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전 공직자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시기에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무더기 자료요청을 한 시의원들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록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 견제, 감시를 위한 자료라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 냉철히 고민해야 한다”며“더구나 요청한 자료가 사사로운 법적 분쟁에 따른 개인 신상에 필요한 자료라면 그 고민은 더 깊어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또한 “지금까지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 왔지만, 일부 시의원의 행태는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옹졸한 처사이자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택호 시의원과 이선우 시의원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3일과 5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채용근거(김택호 시의원)와 시립무용단 공연 음악제작 관련 공문, 계약서 및 지출 내역 등(이선우 시의원)에 대한 자료를 구미시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이외에도 구미시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전환) 사례 △ 구미시설공단 채용현황 및 사외이사 현황 자료 등을,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제8대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김택호 시의원 징계 결과보고서 △제233회 제2차 본회의 김택호 시의원 징계안 집계 결과 등의 자료를 함께 요구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됐고, 구미시의회는 제명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법원에서 신분이 회복된 김 시의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개인적인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적 의정활동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영상(제57∼60회) △시립무용단 공연 음악제작 관련 공문, 계약서 및 지출내역 △시립무용단 김 모 씨 안무자 위촉 공문(최근 2회) 등의 자료를 요청한 이선우 시의원 역시 구미시립무용단 관계자와 법적 분쟁 중이다.

구미시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노력과 행정력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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