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1회 이상 대담·토론회 합동방송 개최 원칙

21대 국회의원 선거 캘리그라피

글 싣는 순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4.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5. 일반인(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

6.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경북지역 선거 방송 토론 일정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7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 된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 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토론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전체 초청 대상 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대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초청외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초청 외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참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과 기호, 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한다.

경북지역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는 현재 13개의 지역구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초청후보자 1회, 초청 외 1회가 개최예정이며, 상주시장재선거가 확정되어 또한 개최예정이어서 총 28번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는 KBS 대구방송총국과 대구·안동·포항 MBC를 통해 중계방송할 예정으로, 각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의 수신 가능지역을 감안 해 일시와 장소를 정했으나 초청·초청외 후보자 수와 토론 형태,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www.debates.go.kr/)에서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메뉴에서 재방송을 다시 볼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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