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천만원' vs 통합 '1억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잇달아 취소됐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코로나세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안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에서 연 매출이 6,000만원 이하(현 4800만원)인 영세개인사업자 약 9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기준 자체를 높여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은 8,000만 원 이하, 미래통합당은 1억 원 이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도 이같은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경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에게 전향적인 세금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 매출 8,000만 원은 너무 미진해 1억 원은 1억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7일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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