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코로나 추경에 'TK 직접지원'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면담을 위해 원내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이 12일 국회를 찾아‘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 심재철·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TK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경의 직접 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 지역의 어려움과 민심을 전달하고,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이번 방문은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TK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통합당 소속인 두 사람은 먼저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 권영진 시장은 “며칠 사이에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확진자가) 최고 많이 나올 땐 하루에 700명 이상씩 쏟아졌다”며 “대구 경제는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다 보니 서울엔 식당 등도 열렸는데 동대구역에 가 보면 식당 열린 곳이 없어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하는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논의 중인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 못하는 기간이 적어도 석 달은 갈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최약계층이나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생존 자금으로, 다 합치면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 역시 도내 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경제 활동은 마비돼 사회적 재난에 해당 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휴·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월 5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며 “음식점, 숙박업, 소도매업, 관광업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와 영업손실이 심각한 자영업자에 대해 3개월간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월 100만 원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등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난 이상의 상황이므로 국회와 정부,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극복하도록 제가 해야 될 몫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함께 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금융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통 크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이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을 뛰어넘어 직접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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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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