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대중교통 노선과 방문했던 장소의 상호명 등이 공개된다.

14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지자체별로 동선 공개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장 상호명과 이용한 대중교통 노선번호, 탑승지와 탑승일시 등이 함께 공지된다.

공개대상이 되는 기간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다.

만약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명을 공개 할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하되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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