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급자 중 196 가구(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선정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돼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청소와 소독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개량이 가능하다.
김형수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됐다”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