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도 시행 앞두고 무료 검사 서비스 운영 등 준비 완료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에 검사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에 퇴비 부숙도 측정용 장비와 진단키트, 측정용기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퇴비 부숙도 검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경산지역 내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총 678농가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또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로 사용 가능하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단,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 미만 발생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는 농장주가 직접 규정된 방식대로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봉투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한 후 약 500g 정도의 시료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김종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사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지역 축산농가에서도 기존의 퇴비사 시설을 개선하는 등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