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0시 입국부터 적용…건강상태질문서·검역신고서 작성
2주간 적극적인 감시체계 운영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실시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확대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선박을 포함 1만3350명이며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이다.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나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되면 하루 1만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가 실시되며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와 모든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입국 이후 14일 동안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입국자는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중대본은 국경을 완전히 막는 것에 대해서 당장 쉽지 않으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입국단계에서의 차단을 꼽았다.

방역 차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위험하며 국내 확진자 대부분 지역 감염이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입국절차 진행 과정을 살펴본 뒤 입국 후 조건 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73명이 입국 검역에 추가 투입되며 추가 격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군의관 등 15명도 추가 배치된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행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입국자 중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국경 봉쇄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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