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 낚시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 발생 우려와 낚싯배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대상 비접촉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낚싯배에는 특성상 각지 사람이 모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등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낚싯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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