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개정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