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조특법 개정안 통과…체크·신용카드 공제도 2배 확대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연합
올해 말까지 연 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해준다.

또,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부가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총 9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대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기존 15~30%에서 30~60%)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는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총 13만 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17만 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 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한시 인하한다.

또,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도 이뤄진다.

더불어‘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추경호 마래통합당 기재위 간사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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