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증·개축 및 수선 등 시설개선분야와 장비 및 비품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경영안정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2천5백만 원, 경영안정 최대 2백만 원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2년간 총 90여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줬으며 올해도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본 사업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10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예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