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구미시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내 밀접 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부득이 집회 시에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위 7가지 이행사항 위반 시에는 집회 전면 금지 및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 청구하며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서의 일체 종교적 모임 제한이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이며,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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