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포항북…"영세사업자 납세 부담 경감"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간이과세 기준액 4800만 원은 지난 1999년에 정해진 뒤 21년째 그대로여서 경제력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 등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4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