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내연녀 집에서 16일 체포,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법,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청. 간판 (자료사진)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도주 3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1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다 2월 26일 파면된 A(49) 경위를 지난 16일 내연녀의 집에서 체포했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19일 오후 2시 30분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지검의 남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었다. 그의 가족은 A 경위가 실종됐다면서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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