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문경시의회는 16일 열린 3월 의원협의회에서 제234회 임시회 일정과 함께 집행부 8개 협의안건과 2개의 의원 협의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시의회는 23일 제234회 임시회 개회(제1차본회의)를 통해 5개 안건 의결에 이어 24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5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일괄 질문과 시장답변을 청취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의 답변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집행부 협의 안건인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의원협의회에서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인호 의장이 제의한 2019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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