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사옥. 경북일보DB
대구도시공사는 영구·국민·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1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3월부터 8월까지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 9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분할납부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했다. 도시공사가 임대 중인 영구임대상가 총 89호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월 임대료를 50% 내렸다.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도 임시휴관 기간 발생하는 센터 내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레포츠센터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휴관 중이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 또한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3월부터 4월까지 예산 집행예정액을 1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높여 침체 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공사·용역 수급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선금지급률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10% 정도 상향 조정해 181억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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