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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가 18일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북지역 시·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지난 18일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북지역 시·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영주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36개소가 코호트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런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적십자 병원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ㅇ렴증(코로나19)극복의 최일선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영주시의회 이규덕 의원.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영주시의회 이규덕 의원은 “영주시를 포함한 경북지역은 지금 민·관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인프라 및 재정상황 등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지역 각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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