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다.

김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침체한 경기 부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21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3일간으로 축소 운영했다.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인‘김천시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8개의 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며 “앞서 지난 회기부터 시작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를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정한 열린 의정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