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1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일정을 대폭 단축했으며, 국내외 지방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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