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심의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광역시 의회가 오는 25~26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연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생존 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재해 구호협회 성금 제외) 내외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 했다. 피해조사와 접수, 대상자 선정, 지원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한다.

26일에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을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심사한 후 이날 오후 5시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자체재원 마련후 선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집행 불투명 사업, 상반기 공사 착공 또는 토지보상 공고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 행사 취소 또는 연기사업, 시정 홍보비, 낙찰차액 등 삭감액이 포함된다. 또 신청사 건립기금과 메디 시티 기금 등 여유 기금도 활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 등도 해당 된다.

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된다.

재난 발생 등으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신설되는 등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사 대상이다. 관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한 시세 감면 등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도 처리 된다.

이번 임시회 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의 긴급 예산 및 관련 지원 조례안 심의 중심으로 회기가 운영되면서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19로 대구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 확보와는 별개로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번 긴급 임시회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