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수산청 앞에서 인가 불허 요구 시위

20일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포항해양수산청 앞에서 포항-울릉간 썬플라워호 대체선인 엘도라도호 취항을 결사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포항-울릉간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취항을 결사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울릉군 20여 개 사회단체 대표자와 홍영표 재포향우회장 및 울릉주민 등 50여 명이 썬플라워호의 대체선 ‘엘도라도호의 운항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포항해양수산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공천을 받은 김병욱 예비후보가 집회에 참석해 “지역구 울릉군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대형여객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이날 집회에 힘을 실었다.

이날 정성환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가 투입될 경우 연간 160일 정도 결항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편 및 큰 피해가 초래된다”며 “이는 울릉주민의 인권, 이동권 및 생존권의 문제이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이 인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현재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으로 한해 2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울릉도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른다”며 “앞으로 울릉군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근 공동위원장은 “해운법 제1조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들어 엘도라도호의 운항 계획은 이용자 울릉주민의 편의를 무시한 해운법 위반으로 포항해양수산청이 인가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9일 포항 죽도시장 입구에서 울릉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엘도라도호의 운항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앞서 비대위는 19일부터 죽도시장, 육거리 및 포항 주요 거점에서 울릉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엘도라도호의 운항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포항해양수산청은 지난 18일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지운동본부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회신으로 (주)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 대체선(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법규와 울릉군, 울릉주민 및 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 종합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렸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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