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검사 통해 음성 받아야 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자가에서 코로나19 격리치료를 할 경우,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시 확진 환자 격리 해제기준 일부 변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종전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 자에 대해 확진 일로부터 했었다.

대구시는 무증상자의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지침을 개정해 무증상 자에 대해 3주간 자가격리 후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폐지했다. 이를 확진 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이번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할 경우 무증상자는 확진 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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