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윤병길 경주시의장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전날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시의장이 특별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3000가구에 최대 9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가구는 경주시 전체 가구인 11만8717세대의 28%가 해당되며,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가구에는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70만 원, 도비 30% 지원)에 경주시 자체예산 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한 예산 약 228억 원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서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하여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의장은 “비록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