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윤병길 경주시의장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윤병길 시의장이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윤병길 시의장이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전날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시의장이 특별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3000가구에 최대 9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가구는 경주시 전체 가구인 11만8717세대의 28%가 해당되며,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가구에는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70만 원, 도비 30% 지원)에 경주시 자체예산 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한 예산 약 228억 원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서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하여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의장은 “비록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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