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공공의료 병상 확충하고 국가가 적자 보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확충하고, 정부가 운영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를 통해 “감염병 대응은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일차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시 기준 과잉 공급이 우려될 만큼 병상 자원은 많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국내 병상 수가 12.3개로, 일본(13.1개)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른 이유는 감염병에 가장 먼저 대응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사연 측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 기관 병상 수는 1.3개(OECD 평균 3.0개),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OECD 평균 7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보사연은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음압병상 수의 확대나 확보를 의무화해 이에 따르는 손실을 ‘착한 적자’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및 음압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병원 경영의 논리’에 가려져 왔다”며 “감염병 대응은 가격과 시장체계 작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사연은 또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는 손실분은 ‘착한 적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응급의료기금 사용처’를 활용해 음압병상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는 등의 유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손실 보전 방안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에서 특정 지역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 대비해 인근 권역을 ‘전원·이송체계’로 묶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례처럼 ‘대구 권역 진료권’에서 다수 환자 발생할 경우 경북권을 1차 진료권, 부산권이나 울산권, 경남권, 충북권을 2차 진료권으로 지정해 순차적으로 환자 전원 이승과 병상장원의 배분 활용 권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유행 당시 고조됐던 공공보건의료 지원 의지가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설, 인력, 병상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확충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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