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방역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번 주 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도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