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경영자금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등)에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등의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조건은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받거나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에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을 1년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융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고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