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 당 1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 당 1대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또 재산세는 확진자 세대 당 1주택, 경유업체 영업자 세대 당 1주택이 감면 기준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임대면적과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도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이어 주민세(균등분)는 확진자, 격리자, 경유업체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본금 10억 이하 중소기업은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자동차세는 2000㏄이상, 외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